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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매 동의서 받아주겠다' 속여 3000만원 챙긴 60대 입건

등록 2017.10.22 1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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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22일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매 동의서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A(62)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부동산 중개업자 B(56)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상가 건물을 지을 땅 소유주들로부터 매매 동의서를 받아줄테니 작업비로 3000만원을 달라'고 속여 모두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상가건물을 세울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부지 매입 경험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B씨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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