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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빌려주고 차량 고의로 파손해 수리비 등 챙긴 2명 구속

등록 2017.10.22 10: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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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22일 렌터카를 빌려주고 고객 몰래 차량을 고의로 파손한 이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긴 A(23)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이들이 고의로 파손한 렌터카의 모습. 2017.10.22. (사진=중부경찰서 제공)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22일 렌터카를 빌려주고 고객 몰래 차량을 고의로 파손한 이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긴 A(23)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이들이 고의로 파손한 렌터카의 모습. 2017.10.22. (사진=중부경찰서 제공)[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렌터카를 빌려주고 고객 몰래 차량을 고의로 파손한 이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2일 A(23)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부산 동구에서 렌터카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객 16명에게 렌터카를 빌려준 뒤 새벽시간대 차량 위치를 파악해 고의로 파손하고, 이후 차량 반납시 파손부분에 대한 수리비, 휴차비 등을 요구해 12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초년생, 여성 등을 상대로 렌터카를 저가에 빌려주는 대신 차량 파손시 보험처리 불가, 현금 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받았고, 새벽시간대 렌터카 GPS를 이용해 차량 위치를 파악해 고의로 파손하고 이를 핑계로 수리비 등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또 B(52)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 대여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동차 대여업은 차량 50대 이상 보유라는 조건을 갖추고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차량 1대당 월 10만원의 지입료를 챙긴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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