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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부산 유흥시설 등 특별단속서 노래연습장 2곳 적발

등록 2021.07.10 1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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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경찰이 최근 유흥가에서 유흥시설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이 최근 유흥가에서 유흥시설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유흥시설 등 230곳(유흥주점135, 단란주점39, 감성주점14, 노래연습장42)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노래연습장 2곳을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된 노래연습장은 부산진구 1곳과 동구 1곳으로, 2곳 모두 술 반입을 묵인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부산진구 서면 일대 감성주점 14곳 중 12곳은 휴업 중이며, 나머지 2곳은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대상 유흥시설 등 대부분의 업주들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및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영업손실을 걱정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밤새 단속에는 부산경찰청 풍속단속반과 지역 경찰서 단속요원, 지자체, 경찰 기동대 4개 제대(약 80명) 등 총 130여 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부산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불법영업에 대비해 지자체 등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불법영업 적발 시에는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10일 0시부터 25일까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이 기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되며, 점심시간 등 낮 시간대(오전 5시~오후 6시)에는 8명까지 허용하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며,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지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적용되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 제외, 야외 노마스크 허용 등의 인센티브도 이 기간에 중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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