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드론 탐지시스템 도입했다...항만 분야 최초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
공사는 9일 신라대, 부산항보안공사, 부산신항보안공사와 드론탐지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항은 국가중요시설로 사진촬영이 금지돼 있으나 최근 불법 드론을 이용한 무단 사진촬영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4개 기관들이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보안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협약을 맺게 됐다.
항만 최초로 도입된 드론탐지시스템은 최대 20㎞ 범위에서 비행 중인 드론의 피아 식별이 가능하고 비행드론의 승인·비승인 여부도 구분할 수 있다.
협약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각 협약기관 사무실에서 비대면으로 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불법드론으로 인한 보안사고는 국가 경제와 안보가 직결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 불법드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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