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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이륜차 집중단속

등록 2022.04.24 08:02:08수정 2022.04.24 09: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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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번호판위반 등

시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 조합, 경찰 합동으로 진행

 [부산=뉴시스] 부산시는 올 5월 한 달간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사진 =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시는 올 5월 한 달간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사진 =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동차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된다.단속은 시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 경찰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차)이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법규위반 사항이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에 대해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처분되며,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 행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영태 부산시 교통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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