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행자우선도로 첫 지정…8개 자치구 49개 구간
위반시 범칙금 최대 9만원, 벌점 10점 부과될 수 있어
[부산=뉴시스] 부산시는 13일 8개 자치구 49개 구간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 발표했다. 사진은 북구 시랑길 보행자우선도로(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에 ‘보행자우선도로’가 처음으로 생긴다.
부산시는 13일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 등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13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보행자우선도로’란 보·차도 미분리 도로 중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의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특·광역시장이 지정하는 도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뿐만 아니라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9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시설물 정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시민들에게 홍보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다.
부산 시내에 처음으로 지정되는 보행자우선도로는 8개 자치구의 13곳(49개 구간)이며, 총연장은 7996m다.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치구·군으로부터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신청을 받은 다음, 현장점검과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이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했다.
지정대상지는 ▲동구 정공단로(정공단로 3 일원, 660m)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전포대로223번길 19 일원, 298m) ▲부산진구 전리단길(전포대로255번길 29 일원, 473m) ▲북구 숙등길(만덕대로 78 일원, 710m) ▲북구 덕천동 문화의거리(만덕대로15번길 45 일원, 597m) ▲북구 시랑길(시랑로132번길 41 일원, 480m) ▲해운대구 해운대로608번길(해운대로608번길 일원, 792m) ▲해운대구 해리단길(우동1로20번길 3 일원, 593m) ▲사하구 사하로197번길(낙동대로 247 일원, 360m) ▲사하구 낫개어울림거리(다송로72번길 64 일원, 511m) ▲금정구 부산대 젊음의거리(금정로68번길 2, 1,008m) ▲연제구 연산교차로 햇살거리(반송로 30 일원, 1,154m) ▲수영구 수영로725번길(수영로725번길 4 일원, 360m) 등이다.
정확한 구간과 위치도는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보행자우선도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 홍보를 추진한다. 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카드뉴스를 게시하고, 자치구·군을 통해 홍보 포스터를 배부한다.
아울러,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구역에 대한 안내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도 조속히 정비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최근 10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의 비율은 약 40%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시민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보행자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상업지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2곳씩 보행자우선도로를 추가로 지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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