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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용차, 차량 3대·아파트 외벽 '쾅'…운전자 면허취소 수준

등록 2022.08.21 08:15:02수정 2022.08.21 08: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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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입구 외벽을 들이받은 승용차.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입구 외벽을 들이받은 승용차.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면서 운행 중인 차량 3대와 아파트 입구 외벽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 55분께 A(20대)씨가 몰던 승용차가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 외벽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 인근과 북구 화명동 강변도로, 북구 금곡동 강변대로에서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로 인해 A씨의 차량 등 총 4대의 차량과 아파트 외벽 등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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