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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검찰 송치

등록 2022.09.20 18:01:01수정 2022.09.20 18: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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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 전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 등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북부경찰서로 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태원 북구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오 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구민들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문자 내용에는 오 청장의 출판 기념회를 알리는 언론 보도 등이 담겼다.

북구선관위는 선거 기간 전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가 전송된 정황을 확인한 후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전화나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오 청장은 "지난 2월 출판 기념회 당시 사무실 직원이 문자를 전송한 것"이라며 "문자를 보낼 때 누군가에게 선거에 나서겠다 주장한 적도 없었고 선거 캠프도 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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