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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음주단속 예고에도 2시간 만에 14명 적발

등록 2022.10.08 0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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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일제 음주단속 현장.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일제 음주단속 현장.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경찰의 단속 예고에도 2시간 만에 음주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3시 교통경찰관 71명을 동원해 부산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14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음주 운전자 중 9명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인됐고, 나머지 5명은 면허 정지 수준이다.

특히 오전 1시 26분께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의 정차 요구를 불응한 채 도주한 20대 A씨가 붙잡혔다.

A씨는 30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제지하던 순찰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용물손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음주 일제단속 2시간 동안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행위 24건도 함께 적발했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이륜차 미등록 1건, 이륜차 무면허 1건, 헬멧 미착용 등 법규 위반 24건 등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속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단속활동을 지속 전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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