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3일까지 비대면 지디털 조사도 진행
[부산=뉴시스] 기장군청 전경. (사진=기장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기장군은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기장군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담당 공무원과 각 이·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세대를 대상으로 유선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대상자가 주소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오는 23일까지며,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한 세대 중 중점 조사 대상은 원칙적으로 방문조사가 이뤄진다.
중점 조사 대상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등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불일치하면 주민등록 정정이나 말소, 거주불명등록의 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주민등록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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