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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식] 부산해수청,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실시 등

등록 2022.11.21 16: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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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부산해수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부산해수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2월 19일까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 해양시설 소유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내 대상 시설은 한국쉘석유 등 11개소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반기(半期)마다 해양시설 소유자가 ▲해양시설의 침하·균열 여부 ▲노후화 정도 등 해양시설의 상태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이번 자체 점검에서는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한 국가안전 대전환을 위한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시 개선토록 지시한 9건의 시설물 보수·보강 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해운대구,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기간 운영
[부산=뉴시스]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해운대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해운대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해운대구는 오는 12월 18일까지 관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동절기 2가백신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동절기 접종에 이용하는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주 기반으로 개발된 2가백신 3종(BA.1 모더나/화이자, BA.4/5 화이자)이며,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접종 가능하다.

앞서 보건소는 접종 편의를 위해 사전 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면 언제든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의료기관의 접종 가능일수도 확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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