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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호텔서 폭행·감금하고 돈 빼앗은 3명 징역 4년

등록 2023.02.17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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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전에 얼굴 보자"며 유인

문신 보여주며 겁박·폭행, 금품도 빼앗아

신고 못하게 무면허로 오토바이 몰게 해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 연제구 고등·지방법원 전경.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 연제구 고등·지방법원 전경.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중학교 동창을 호텔에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7일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형제 A(20대)씨와 B씨, C군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호텔에서 중학교 동창인 D씨를 감금한 채 폭행하고, 122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이들은 중학교 시절 괴롭혔던 D씨에게 연락해 "택시비를 대신 내 줄테니 와라. 다음 주에 군대 가는데 얼굴 보자"며 호텔로 유인한 뒤 온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겁박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폭행했고, 겁에 질린 D씨가 호텔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이들은 계속해서 폭행했다.

당시 폭행으로 D씨는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또 D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좌이체와 소액 결제 등으로 돈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이들은 D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호텔 객실에 감금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에서 비롯된 진지한 참회나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 D씨와 합의했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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