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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조 부산시의원,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지원 조례 마련

등록 2023.03.09 1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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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송상조 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송상조 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뿐만 아니라 영화숙·재생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송상조 의원(국민의힘·서구1)이 발의한 '부산시 형지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현 조례에는 '1975~1989년 부산시 소재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수용자에 대한 인권유린사건'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등 부산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 국가 등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강제로 수용된 자에 대한 인권유린사건'으로 규정해 피해 기간과 대상을 넓혔다.

또 조례안 제명은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자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된다.

더불어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자 및 자료발굴' 조항을 신설했다. 또 부산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사건이기에 부산시 내 자치구와 공공·민간기관의 협조, 조사관 등의 전문 인력 배치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피해자 상담·심리치료, 의료·생활안정지원, 추념사업 등 기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재정비했고, 인권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사업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 지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기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운영하도록 했다.

송상조 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중에는 영화숙·재생원에 수용됐던 분들도 있다. 이는 각각의 시설 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집단 수용시설에 대한 하나의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 차원의 진실화해위 직권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시가 피해 생존자를 발굴하고 자료 수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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