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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화명생태공원 연쇄 방화 60대 집행유예

등록 2023.05.15 16: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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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숲 가지런하지 않아 불태워 없애야겠다"…7차례 방화

은퇴 후 경도신경인지장애 앓으며 스트레스 받아 범행

[부산=뉴시스] 2022년 10월10일 오전 6시 5분께 부산 북구 대동화명대교 아래 화명생태공원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2022년 10월10일 오전 6시 5분께 부산 북구 대동화명대교 아래 화명생태공원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화명생태공원에 수차례 걸쳐 불을 질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5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 갈대숲에서 7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용유 기름을 적신 키친타월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수법으로 방화했고, 이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화명생태공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잇달아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17일 잠복수사를 통해 방화를 시도하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은퇴 후 경도신경인지장애를 앓으며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집 근처에 있는 화명생태공원 갈대숲이 가지런하지 않아 불에 태워 없애야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치매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배우자가 A씨에 대한 보호·감독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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