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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먹는 치매 어머니 폭행, 숨지게 한 아들 징역 7년

등록 2023.05.18 09: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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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후 나흘 동안 방치, 다발성 뇌출혈로 사망

재판부 "반인륜적이나 스트레스로 우발적 범행"

밥 안 먹는 치매 어머니 폭행, 숨지게 한 아들 징역 7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식사를 수차례 거부한 치매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9일 동래구 자택 안방에서 어머니 B(80대)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나흘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뇌경색과 치매 등을 앓고 있는 B씨를 수년 간 간호하면서 생계를 책임졌다. 지난해 12월부터 B씨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스스로 거동조차 하지 못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안방에서 B씨의 저녁 식사를 챙겼고, B씨는 입을 제대로 벌리지 않고 고개를 돌리며 식사를 수차례 거부했다. 화가 난 A씨는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A씨의 폭행으로 건강이 더 악화된 B씨는 결국 지난 1월13일 오전 4시29분 외력에 의한 다발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사건 당시 손으로 B씨의 턱과 볼 부위를 톡 건드렸을뿐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다발성 뇌출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A씨의 행위가 B씨 사망의 원인에 해당되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범행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는 "B씨는 아들인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반인륜적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클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가 침해됐다는 점에서 그 결과도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고등학생 때부터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B씨와 생활해 오면서, B씨의 거동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홀로 피해자를 오랜 기간 병수발 들었다"며 "B씨의 치매 증상 발현 이후 그로 인한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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