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김해공항서 세금체납·대포차 57대 줄줄이 적발
[부산=뉴시스] 23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주차장에서 부산시와 4개 구청,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사가 합동 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원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 영치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가 강서구 김해공항 주차장에서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57대가 적발됐다.
시는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해공항 주차장에서 4개 구청(강서·사상·북·사하구),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사와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시와 구청은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을, 경찰청은 과태료와 대포차를,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
현장 단속에서 단속원 22명과 자동 번호판영치시스템 탑재차량(ANVI) 및 순찰차 등이 투입돼 김해공항 주차장에 주차된 7100여대 중 58대가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자동차세 체납 20대, 800여 만원 현장 징수 ▲미납 8대(대포차 2대), 1400여 만원에 대해 번호판 강제 영치 ▲과태료 8대, 900여 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21대, 200여 만원 등이 단속됐다.
올해 4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대수는 6만5000대, 체납액은 234여억 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15.1%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