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1심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
[부산=뉴시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2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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