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신중년 일자리 지원 확대 위한 조례 개정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개정
장년층을 신중년으로 용어 변경
[부산=뉴시스] (왼쪽부터) 서국보, 문영미, 이승우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0일 진행된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국민의힘, 비례) 의원과 이승우(국민의힘, 기장군2) 의원, 서국보(국민의힘, 동래구3)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년층'을 '신중년'으로 일괄 정비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된다.
올해 6월 기준 부산시 신중년인구 비율은 25.5%로 특광역시 중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년은 현재 부모부양, 자녀 양육, 노후 준비 부족의 삼중고를 겪고 있어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참여에 대한 요구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신중년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조문을 신설 ▲신중년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 ▲신중년 대상 취업박람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중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을 명확히 규정했다.
문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신중년이 자신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산시만의 특화된 일자리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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