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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신중년 일자리 지원 확대 위한 조례 개정

등록 2023.07.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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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개정

장년층을 신중년으로 용어 변경

[부산=뉴시스] (왼쪽부터) 서국보, 문영미, 이승우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왼쪽부터) 서국보, 문영미, 이승우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표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이 부산에서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0일 진행된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국민의힘, 비례) 의원과 이승우(국민의힘, 기장군2) 의원, 서국보(국민의힘, 동래구3)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년층'을 '신중년'으로 일괄 정비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된다.

올해 6월 기준 부산시 신중년인구 비율은 25.5%로 특광역시 중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년은 현재 부모부양, 자녀 양육, 노후 준비 부족의 삼중고를 겪고 있어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참여에 대한 요구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신중년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조문을 신설 ▲신중년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 ▲신중년 대상 취업박람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중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을 명확히 규정했다.

문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신중년이 자신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산시만의 특화된 일자리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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