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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또 중학생이 교사 폭행…교사, 병가 내고 학생 고소

등록 2023.07.29 11:17:35수정 2023.07.29 23: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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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최고 징계 강제 전학 조치

[부산=뉴시스] 부산시교육청 전경.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시교육청 전경.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달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사건에 이어, 북구의 한 중학교에서도 2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북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A군이 교사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당시 B씨는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고 교복을 입고 온 A군을 지도했다. 이에 A군은 욕설을 퍼부으며 수업을 방해했고, 폭행까지 이어졌다.

A군은 B씨 외에도 다른 교사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에 입원하진 않았지만 충격을 받고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지난 2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강제 전학' 조치를 내렸다.

B씨는 지난 26일 A군을 폭행 혐의로 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으로 ▲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및 공감대 형성 등 3개 영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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