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보, 2023년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상 수상
[부산=뉴시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일 연제구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양성평등주간 시상식에서 '2023년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상'을 수상했다. (사진=부산신용보증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은 부산지역에 입주한 지 2년 이상이고, 직원 수가 20인 이상(여성인력 30% 이상)인 기업 중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한 기업에게 수여된다. 모범기업으로 선정되면 남녀고용 모범기업 표창패와 인증현판을 수여받는다.
부산신보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고용 기회의 평등성을 제고했다. 또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군 경력 중복 가산 문제에 대한 노사 합의를 체결해 고용 현장의 평등성을 제고하는 등 남녀고용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산신보는 남성 직원의 난임 치료 휴가와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했다.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전 기간으로 허용하는 등 임신 준비기부터 육아기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사용을 장려해 왔다. 2022년 최다 육아휴직 및 남성 직원 최다 육아휴직을 기록해 모·부성 보호 및 직장·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동화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재단의 양성차별 없는 채용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단 내 남녀고용평등 및 모·부성 보호와 직장·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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