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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분통 "특별법 구제안 현실과 달라"

등록 2023.09.27 11:46:26수정 2023.09.27 15: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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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후순위임차인전세사기가 대부분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업 이익 택해 피해자 양산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에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7일 열렸다.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에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7일 열렸다.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7일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지연 부산시의원, 천병준 동래구의원, 강지백 부산진구의원, 유영현 사하구의원, 이단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전세사기 피해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단비 위원장은 "부산에만 1000세대가 넘어가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특별법으로 구제됐다는 피해자보다 배제됐다는 피해자들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 아닌 개인 간의 거래로 모든 사기는 평등하고 정부의 개입이 어렵다고 했지만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HUG와 같은 보증기관에서 확인을 받았다"며 "이런 확인 절차는 정부로부터 만들어졌고 이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의 경우 후순위임차인전세사기가 대부분이지만, 현재 특별법 구제안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별법 구제안에서 우선매수권이 실효가 없다"며 "기존 보증금에 더해서 낙찰되는 것이 아닌 기존보증금은 날린 채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하며, 추가로 낙찰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제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산시에서도 지원책을 마련하지만, 이사를 가지 못하는데 이사 비용을 지원하고 전세인데 월세를 지원한다고 발표하는 등, 너무 특별법을 따라가려고 하고 사각지대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지연 의원은 임차인 보호를 가장 앞서 실천해야 하는 HUG가 임차인 보호보다 기업의 이익을 택해서 전세가지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상 계약 세대를 포함해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보증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일방적 가입을 취소 통보해 임대인이 잠적하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양산했다"며 "HUG는 임차인 보호와 기업의 이익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었지만 기업의 이익을 택했고, 허위서류를 작성한 임대인의 강력 처벌 보다 보증사고로 인한 기업의 손실 보호,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해 피해자를 방치하고 양산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전세 사기 발생 원인 전수 실태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토부에는 HUG발 전세 사기 피해 사례에 대한 공기업의 책임을 촉구하고 이미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해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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