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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강제추행 현행범 체포된 50대…경찰차 방화 시도

등록 2023.10.19 16:22:24수정 2023.10.19 1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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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안에서 머리 만지는 등 강제추행

연행되는 과정서 소지한 라이터로 범행 시도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고속버스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던 중 순찰차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9일 오후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경남 창원시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 사상구 부산서부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던 B씨의 머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피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어깨를 툭툭 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강제추행을 시도한 다른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라는 말을 듣자,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부산서부터미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어 A씨는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조수석 뒷좌석 바닥 매트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 당시 이를 본 경찰관이 A씨를 즉시 진압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죄질이 나쁘고,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한 범죄임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A씨는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했고, 순찰차 수리비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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