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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확대

등록 2023.12.09 05: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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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시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 해운대구 제공)

[부산=뉴시스] 부산시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 해운대구 제공)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2024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모두 무료화한다고 9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민원증명은 총 17개 분야 119종이며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46종은 현재 수수료가 유료다.

구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법원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유료 45종의 민원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구는 또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통해 정부24와 같은 비대면 민원서비스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에 따라 방문 민원인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면·비대면 모두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있다면 적극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현재 부산에서 가장 많은 2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운대구청 정문 입구, 문화복합센터, 센텀시티 지하철역, 해운대백병원, 좌4·반여2·반송2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 발급기는 연중 24시간(센텀시티는 지하철역 이용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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