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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상습침수지역 지반탐사…178곳 안전관리 요청

등록 2024.01.09 06:00:00수정 2024.01.09 07: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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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자체와 상습침수 지역 6200㎞ 지반 탐사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연내 수립

[서울=뉴시스] 사진은 2023년 국토교통부 땅꺼짐 사고 위험지역 지반탐사 모습. 2024.01.09.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2023년 국토교통부 땅꺼짐 사고 위험지역 지반탐사 모습. 2024.01.09.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의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와 인도 총 1665㎞(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지난해 실시(23.1월~12월)한 결과, 178개 지하 빈 공간을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서울시와 부산시 등과 공동으로 상습침수 지역 등의 위험구간을 대상으로 약 6200㎞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반탐사 과정에서 지표투과레이더 등의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해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특히 본격적인 장마철에는 국지성 폭우지역과 지반침하 사고주변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긴급 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전년대비 32%가 증가한 2200㎞ 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는 2026년까지 4200㎞이상 규모로 지반 탐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올 12월까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지하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선진화·스마트 관리로 전환해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용으로 지하에 매설된 고압가스와 화학물질 이송 배관,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 시설물 범위에 추가해 지하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안전관리는 잠재적 위험사고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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