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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쿨존 초등생 사망' 업체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등록 2024.02.06 1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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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피고인 항소 기각…업체대표 징역 2년 6개월

함께 기소된 작업자 3명 모두 금고 1년·집유 2년

[부산=뉴시스] 28일 오전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지게차에서 원통형의 어망실이 도로로 굴러 떨어져 보행자 4명을 덮쳤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28일 오전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지게차에서 원통형의 어망실이 도로로 굴러 떨어져 보행자 4명을 덮쳤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4월 부산 영도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형 화물을 내리막길로 떨어뜨려 등교 중인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강순영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망제조업체 대표 A(7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회사 소속 작업자 B씨와 외국인 근로자 2명에게도 원심의 형인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8일 오전 8시 50분께 부산 영도구 청동초 스쿨존에서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1.7t짜리 원통형 어망실 섬유롤을 경사로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황예서(10)양과 초등생 2명, 30대 여성 1명 등 4명이 화물과 부딪혔고, 이중 예서양은 숨지게 됐다.

사고 당시 A씨 등은 고임목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또 중량물 취급 계획서는 없었으며, 지게차 작업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항소심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건설기계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행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추가 공탁과 관계없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A씨가 추가 공탁한 사정은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와 외국인 근로자 2명과 관련해서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은 없다. 이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회사 소속 작업자 B씨와 외국인 근로자 2명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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