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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총 4880대 지원

등록 2024.02.28 08: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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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최대 900만원, 화물차 최대 1450만원 지원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는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전기자동차 총 4880대(승용차 2940대·화물차 1800대·버스 140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승용차는 1대당 최대 900만원을,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4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3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매보조금 지원은 취약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등 우선순위 물량을 제외하면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지원조건, 추가혜택, 신청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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