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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대재해법 적용 소규모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교육

등록 2024.03.15 09: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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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4대 업종 사업주 대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6일 서울 중구 신당누리센터에서 열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중대재해법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중대산업재해 예방가이드 리플릿을 들고 있다. 2024.03.0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6일 서울 중구 신당누리센터에서 열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중대재해법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중대산업재해 예방가이드 리플릿을 들고 있다. 2024.03.06.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는 15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함께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들의 중대재해법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시내 점유율이 높은 서비스업 4대 업종(운수·창고·통신업, 도소매,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사업주 650여명이다.

이날 교육은 ▲산업안전대진단 설명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중대재해 발생사례 및 예방 대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김영심 시 일자리노동과장은 "앞으로도 노동청, 공단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부산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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