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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 김시민대교서 고공 농성벌인 노조원 불구속 입건

등록 2017.03.20 18: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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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20일 진주경찰서가 진주시의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반대해 김시민대교 주탑에서 고공시위를 벌인 삼성교통 노조원 김모(50)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했다.2017.03.20.  jkgyu@newsis.com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20일 진주경찰서가 진주시의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반대해 김시민대교 주탑에서 고공시위를 벌인 삼성교통 노조원 김모(50)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했다.2017.03.20.  [email protected]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김시민대교 주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공용물건 손상·건조물침입·옥외광고물법 위반)로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20일 열린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김씨는 진주시의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반대해 지난 2일 오전 7시께 공공시설물인 김시민대교 출입문을 절단하고 높이 120m 주탑에 올라가 '엉터리 노선개편 중단, 부산교통 몰아주기 특혜'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고공시위에 나선지 16일만이 지난 17일 오후6시30분께 삼성교통이 진주시의 노선개편 참여에 합의하면서 내려왔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 대한 영장신청이 기각되자 김시민대교 주탑에서 고공시위를 벌인 다른 공모여부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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