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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고용노동지청,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등록 2017.03.20 1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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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노동지청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양산지청은 먼저 시차출퇴근제와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활용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를 연 최대 520만원으로 지원한다.

 또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과 설비·장비를 구축하는 중소기업에는 시스템구축비용 1개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경우 전환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에서 6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일가양득 홈페이지 www.worklife.kr 에서 신청서 다운로드)를 소재지 담당 고용센터에 제출, 승인심사를 통해 지원된다.

 유재식 양산지청장은 "유연 근무 등의 제도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일가양득 캠페인 등 지역사회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차출근제는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재택근무제는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원격 근무제는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 일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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