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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2인 ↓'…경남 시·군의원 선거구, 잠정안 그대로 가결

등록 2018.03.12 19: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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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12일 최종 확정했다.

시·군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행정수 260명 보다 4명 늘어난 264명(지역구 228명, 비례 36명)을 기준으로 시·군별 의원정수를 정했다.

책정기준은 시·군별로 기본정수를 7인으로 두고 인구 수 70%, 읍면동 수 30%를 적용하되, 정수가 증감된 시·군은 조정을 거쳐 확정했다.

시·군의원 정수 변화가 있는 지역은 4개 시·군이다.

창원시(43명→44명)와 진주시(20명→21명), 김해시(22명→23명), 양산시(16명→17명)가 각 1명씩 늘어났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변동이 없다.

이번 시·군의원 선거구는 총 84개 선거구로 2인 선거구 38곳(45%), 3인 선거구 32곳(38%), 4인 선거구 14곳(17%)이다.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견줘 4인 선거구는 2개에서 14개로 늘어났고, 3인 선거구는 31개에서 32개로 늘어난 반면 2인 선거구는 종전 62개에서 38개로 대폭 줄었다.

획정위는 중선거구제 취지와 표의 등가성을 살리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최적안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잠정안을 획정안으로 최종 가결했다.

획정위는 12일 제7차 회의 개최 후 획정안을 담은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획정위 활동을 종료했다.

경남도는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 최종안에 대해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3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도의회는 16일 제35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를 다룬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6일 시·군의원 총정수 264명에 대한 시·군별 의원정수와 84개 선거구에 대한 잠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잠정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 8일까지 각 정당과 시장·군수와 시·군의회로부터 수렴해 이날 제7차 회의를 열어 획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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