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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용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등록 2018.03.23 1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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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시스】최운용 기자 = 조선산업의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경남 거제시가 23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시는 이날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준비해온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의 협의를 거쳐 19일 경남도 고용심의회에 요청해 심의를 완료했다.

 앞서 시는 조선산업위기로 인한 산업분야 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심의·지정하는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신청을 도에 건의한 바 있다.

 거제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4대 사회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직업훈련교육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조선업의 회복이 늦어지고 실업자 증가로 인구감소와 부동산 거래량 급감, 소매업 매출감소 등 지역경제가 동반 위축되면서 조선업은 물론 지역 전반에 걸쳐 지원이 절실해 신청을 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조선산업 장기 불황 여파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제에 지역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고용부가 지정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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