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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경남도교육감 후보 선거 현수막 훼손

등록 2018.06.12 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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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동자에 담뱃불 추정 구멍 내...경찰 수사 착수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2일 담뱃불로 추정되는 것으로 훼손(점선 원)된 채 발견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은행 산호동지점 앞 박성호 경남도교육감 후보의 선거 현수막.2018.06.12.(사진=박성호 후보 캠프 제공)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2일 담뱃불로 추정되는 것으로 훼손(점선 원)된 채 발견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은행 산호동지점 앞 박성호 경남도교육감 후보의 선거 현수막.2018.06.12.(사진=박성호 후보 캠프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박성호 경남도교육감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박성호 후보 관계자는 "오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은행 산호동지점 앞에 걸려 있던 박성호 후보의 펼침막이 훼손됐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가보니 담뱃불로 추정되는 것으로 눈동자가 훼손되어 있었고, 아래쪽에도 3개의 구멍이 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명백히 누군가의 고의적인 행위로 보여 이날 낮 12시 25분께 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현재 마산동부경찰서 수사팀이 현장 CCTV 확인 등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및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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