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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14일 최저임금 등 개정 법률 설명회 개최

등록 2018.06.13 14: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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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영학)은 오는 14일 오후 2시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법률과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제도들이 변경 시행되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몰라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경영자(CEO)가 자주 겪는 형사문제, 민사소송 대응 방안, 채무조정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내용을 소개한다.

또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무관리 중점사항 및 대응 방안을 짚어보고, 사례별 1대 1 맞춤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중기청은 오는 18일부터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높이기 이해 경남지역 창업보육센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김해시 시니어기술창업센터, 마산봉암공단협의회 등 중소기업 집적지역에 분야별 전문가를 파견해 무료로 현장 심층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창업, 법률, 노무, 세무, 수출입 등 애로사항이 있으면 누구나 방문(경남중기청 민원실) 또는 전화(1357 통합콜센터, 055-268-546~8), 인터넷(www.bizinfo.go.kr/link)을 통해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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