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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 1112억원 투입

등록 2019.02.10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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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0일 경남도는 올해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국비 907억원 등 총 111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주거급여사업으로 진행한 슬레이트 지붕 개량 공사 전과 후.2019.02.10.(사진=경남도 제공)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0일 경남도는 올해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국비 907억원 등 총 111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주거급여사업으로 진행한 슬레이트 지붕 개량 공사 전과 후.2019.02.10.(사진=경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올해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국비 907억원 등 총 1112억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은 5개 분야로 ▲주거급여사업 1098억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억5000만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6억7000만원 ▲취약계층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 1억3000만원 ▲올해 신규시책 사업인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3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먼저, '주거급여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 지원한다.

경남도는 올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2018년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44% 이하로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 폐지, 임차급여 지급 기준 임대료 인상 등으로 대상자 및 지원액이 늘어남에 따라 국비를 전년 대비 268억원 증액된 906억원을 확보했다.

지방비도 이에 맞춰 추가 확보해 기존 수급자 5만4382가구(임차 5만2965, 자가 1417)와 신규 신청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농어촌지역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며, 올해는 92가구에 380만원씩 3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무주택 가구가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419가구(약 36억원)에 지원했고, 올해는 50여 가구에 6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 재능기부를 통한 '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저소득 조손·다문화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건설업체, LH공사와 협력하여 가구당 3300만원 정도의 공사비와 물품을 기부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3~4가구씩 총 19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4가구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신규시책으로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은 빈집, 노인거주 노후주택 등 리모델링비로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해 리모델링을 한 후 청소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반값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처음 시행하는 올해는 20가구에 대해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국비 지원 사업 외에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경남도 자체사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원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도민의 편안한 보금자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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