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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록 2019.06.25 08: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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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국유림관리소 전경. 2019.06.25.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산=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국유림관리소 전경. 2019.06.25.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산=뉴시스】안지율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경남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이달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산간계곡을 찾는 산림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철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관리소는 오는 30일까지 현수막 부착 등 사전 홍보 기간을 거쳐 단속을 시행하게 되며, 특히 휴가가 집중되는 7월27일부터 8월15일까지는 특별단속 주간으로 지정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단속은 양산시 배내골과 김해시 대청 계곡, 울주군 대운산, 밀양시 얼음골 등 행락객이 집중되는 곳을 위주로 단속을 진행하게 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적치,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산림 내 사각지대는 산림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불법행위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부과될 수 있다.
 
 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나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산림 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을 굴·채취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산림휴양객들은 주의해야 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 많은 사람이 같이 누리기 위해 취사나 야영은 허가된 야영장에서 하고,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간계곡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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