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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끝" 경남교육청, 학생 생활교육 강화

등록 2019.11.15 10: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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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오남용, 무면허 운전 금지 등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경남도교육청 본청 전경.2019.11.14. hjm@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경남도교육청 본청 전경.2019.11.14.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교내외 학생생활교육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폭력·범죄, 음주·흡연·의약품 오남용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고, 교외 체험활동 시 각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오토바이와 자가용 무면허 운전 금지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대여를 통한 무면허 및 운전 미숙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외 생활과 관련해서는 학부모, 지역단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경남지방경찰청의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 계획'에 따른 조치에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계획이다.

학교별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각종 위험한 사고와 일탈행위를 방지하는 예방교육에 학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허인수 경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힘써 주기를 당부한다"면서 "관련 부서가 힘을 모아 수능 이후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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