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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진입하다 기물 파손 삼성교통 노조원 등 5명 징역형

등록 2020.01.17 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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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간부 1명 법정구속…4명은 집행유예

[진주=뉴시스] 진주 삼상교통 노조원들이 철제문과 유치창을 부수고 진주시청을 진입하고 있다.

[진주=뉴시스] 진주 삼상교통 노조원들이 철제문과 유치창을 부수고 진주시청을 진입하고 있다.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시내버스 업체인 삼성교통 노조원이 지난해 3월 진주시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기물을 파손하고 공무원들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삼성교통 노조 상급단체 간부 전모씨에게 징역 1년6월, 노조원 김모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교통 노조원들의 진주시청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 전씨를 법정구속했다.

삼성교통 노조는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진주시에 요구하며 지난해 1월부터 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50일간 전면 파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지난해 3월5일 진주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시청 진입을 시도하다 철제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을 막던 시청 공무원 등이 다쳤다.

검찰은 시청 진입을 시도하던 노조원 가운데 기물파손 등 가담 정도에 따라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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