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혐의 4명 고발
예비후보자 위해 식사비 결제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사진=뉴시스 자료사진)
도선관위에 따르면, 고성군선관위는 3월 하순께 지인 등 15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3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 3명을 지난 27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또, 사천시선관위는 3월 중순께 동문 10여 명과 모임을 하면서 그 자리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식사비용 3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A씨를 지난 27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2건의 위반 혐의는 모두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위반이다. 115조는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2건의 기부행위 위반 사건과 관련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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