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무자격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검사 독려
코로나19 선별검사 비용 무료
불법체류 신고 통보의무 면제
[양산=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0.01.06. [email protected]
불법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불법체류 사실로 인한 처벌과 강제 출국 등을 두려워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방문을 꺼리거나 검사를 피하는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과 지역사회 방역의 사각지대로 지적받았다.
이에 시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코로나19 선별검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단속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예상 분포도를 기반으로 다수 분포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5개 국어로 된 안내 현수막을 내붙이고 마을회관 게시판, 아파트 게시판을 통한 홍보와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 대상 진단검사의 비용이 전액 무료다"며 "출국에 상관없이 익명으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내 노동자단체 등 관계인들은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진단검사 등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055-392-522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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