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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남 하동·합천군 '특별재난지역' 지정됐다

등록 2020.08.13 1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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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11개 지자체 추가 선포

하동·합천 잠정피해액 151억 원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13일 정부에서 하동군과 합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앞서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 11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화상회의'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하동과 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13일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경남 하동군, 합천군을 포함해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나주시 등 전국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정부 중앙현장 확인반이 지는 11일 진행한 사전조사 결과, 하동군은 잠정피해액 83억 원, 합천군은 68억 원으로 파악돼 지정받게 됐다.

앞서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 1차 선포에는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 제천, 음성, 충남 천안, 아산 등이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데, 하동은 76.7%, 합천은 77.3% 정도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감면과 학자금(수업료) 면제 등의 혜택이 피해지역 주민에게 직접 지원된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하동과 합천 외에도 산청·함양·거창 등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해당하는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지정 요건이 되면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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