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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식]군, 수능후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특별점검 등

등록 2020.12.04 14: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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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거창군 청소년 주류제공 특별점검.

[거창=뉴시스] 거창군 청소년 주류제공 특별점검.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올해말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후 청소년 유해행위 등 불법 영업 행위와 위생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호프·소주방·주점 등 주류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져 청소년 대상 주류제공 행위와 함께 방역수칙 이행여부도 점검하며,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거창군은 올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로 일반음식점 4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거창군, 국가암검진 기간 한시적 연장

거창군은 정부의 국가 암검진 사업 연장 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 암검진 미수검 대상자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수검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국가 암검진 수검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연말 검진기관 이용 쏠림 현상을 막고, 그동안 검진을 미뤄 온 대상자들의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짝수 연도에 출생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로, 대상 암종은 검진 주기가 2년인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과 폐암이며,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 대장암(1년)에 대해서는 별도 연장이 없다.

연장기간 내 암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국가 암검진 주기는 그대로 유지되며, 만약 2년 주기이면 다음 암검진은 2022년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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