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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개선 지원… 최대 2천만원

등록 2021.01.13 08: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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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접수, 준공 후 10년 경과 20가구 미만 대상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가구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월5일까지로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생활편의와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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