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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주차금지구역 지정…3월부터 단속

등록 2021.01.13 0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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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저류지 신규도로, 솔약국∼강변방면 구역

[거창주=뉴시스] 거창 주차금지구역(솔약국-강변구간).

[거창주=뉴시스] 거창 주차금지구역(솔약국-강변구간).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올해 1월부터 동천저류지 신규도로 단방향과 솔약국에서 강변방면 양방향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그동안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출입도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신고가 많고 동천저류지 신규도로도 승용차, 대형차 등 양방향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교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주차금지구역은 거창읍 솔약국-강변 방면 양방향과 동천저류지-청소년 수련관 단방향으로 오는 2월말까지 두 달간 주차 금지 안내 현수막 게첨 및 계도를 하고 오는 3월부터 주차금지구역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를 거쳐 주차금지구역을 지정,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 미관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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