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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3건 적발 과태료 부과

등록 2021.01.19 17: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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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2개 식당 이용 12명, 남해 가정집 8명

1인당 10만 원…창원 업주 1명은 150만 원

경남,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3건 적발 과태료 부과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3건을 적발해 업주 1명과 이용자 2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창원 2건 개인 12명과 업주 1명, 남해 1건 8명이다.

모두 경찰이 적발해 해당 시·군으로 통보했으며, 이용자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창원 2건은 모두 식당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지난 12월 29일과 올해 1월 1일에 적발됐다.

남해 1건은 지난 8일 가정에서 모임을 하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된 경우다. 특히, 창원 소재 식당 2곳 중 1곳의 업주에게도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식당 1곳은 영업 종료 후에 업주의 아들이 지인들과 모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여서 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사례는 진주에서도 1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추가 사례는 집계 오류를 막기 위해 공문을 통해 파악한 후 공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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