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7개 기업,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에 선정
신규 지정 창원 2개 등 4개, 재지정 3개
지정 회차 따라 2000만~5000만 원 지원
경영상담·판로지원 사업 참여 자격 부여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마을기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기업은 창원시·진주시 각 2개, 통영시·창녕군·산청군 각 1개이며, 총 2억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신규 마을기업에는 ▲창원시 창원청년농업방제단 영농조합법인 ▲진주시 비봉새뜰 사회적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에나조은 ▲산청군 지리산 대포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다.
재지정 마을기업에는 ▲창원시 어반시드 디자인 협동조합 ▲통영시 함지화양 영농조합법인 ▲창녕군 박하향기 협동조합이 선정됐다.
진주시 '비봉새뜰 사회적협동조합'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에나좋은'은 소규모 도시재생 연계 사업 기업이고, 창원시 '창원청년농업방제단 영농조합법인'과 '어반시드 디자인협동조합'은 청년형 기업이다.
'창원청년농업방제단 영농조합법인'은 창원시 대산면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청년형 마을기업으로, 지역 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에 효율적인 드론 방제를 도입해 지역 일대의 방제를 책임지고 있다.
경남도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마을기업 설립 전 단계부터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 결과, 청년형을 포함한 7개 마을기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기존 마을기업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신유형 발굴을 통한 마을기업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소와 지역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1회차) 5000만 원, 재지정(2회차) 3000만 원, 고도화(3회차)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그 외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경영 상담',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가 주관하는 '판로지원 사업 참여 자격' 부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