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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집중단속

등록 2021.04.27 09: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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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 작성, 시세조작 등 단속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 장유출장소는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한달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분양된 대규모 아파트와 관련하여 프리미엄 다운계약을 부추기는 행위가 공개적으로 발생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가격담합과 시세조작 행위가 만연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행위는 이중(업·다운)계약서 작성, 시세 조작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떴다방,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등록 중개행위 등이다.

 특히 부동산거래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최초 신고자에게는 해당 과태료에 대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아파트가 밀집한 장유 지역은 인근 대도시의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지난해 율하2지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 급등했다.

 김해시 장유출장소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에는 계약당사자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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