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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영유아 1만명에게도 보육재난지원금 5만원 준다

등록 2021.12.06 15:16:18수정 2021.12.06 16: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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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변광용 거제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내년에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1만여 영유아에게 1인 5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6일 시청에서 "시 자체예산 5억원을 당초 예산으로 편성해 거제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사이의 지원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경상남도 교육청은 12월에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까지 전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 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확산과 장기화 국면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현금 및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변 시장은 "이번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미취학 아동 중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는 제외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위로의 의미가 있는 만큼 지급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특히 "지역 보육의 책임자로서 보육과 교육의 경계가 나누어지지 않도록,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에게도 공평하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강조했다.

거제시는 부모들의 방문신청 접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아동수당 계좌로 내년 1월 중순께 입금할 계획이다. 

거제시의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영유아는 1만 여명이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보육대상인 어린이집 원아와 가정보육 영유아는 제외됐다.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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