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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신원보증보험 지원

등록 2022.03.29 15:13:45수정 2022.03.29 19: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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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김해시 전경

김해시 전경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해보험 및 신원보증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상해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하고 신원보증보험은 복지시설 내 부정행위(절도·횡령 등)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의 재산상 손해를 보장한다.

상해사고 시 최고 3000만원까지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신원보증보험료 지원은 도내에 김해시가 유일하다.
 
상해보험은 연간 보험료가 2만원인데 가입비 중 1만원은 정부에서, 종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1만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신원보증보험료 시설 부담 2만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보장기간은 4월 1일부터 1년이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 단체보험으로 가입하게 된다.

지원은 인건비를 지원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131개소, 종사자 574명이 해당된다.

이 밖에도 매년 종사자 1인당 매월 20만원 수당 지원, 종사자 1인당 연간 4만8000원 보수교육비 지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날 행사 개최,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교육 등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종사자 권익과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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