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업인 소득안정…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5월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경남 양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5월31일까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오는 5월3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신청 혹은 농지소재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신청 안내문자가 이미 발송돼 현재까지 비대면 신청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농업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일부터 5월31일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묘지·건축물 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전화 상담센터(온라인 신청 관련 사항은 1588-6830,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은 1644-8778)를 설치·운영해 농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월~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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