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복잡한 인허가 민원 미리 사전상담 받으세요"
사전심사청구제 연중 운영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관련 법률 규정의 검토가 선행돼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어 민원처리 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 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상 사무는 공장신설, 공장창업, 건축허가, 건축신고(복합),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하천점용허가 등 총 10종의 법정 민원 사무다.
신청 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시청 민원지적과 2번 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담당 처리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신청 관련 자료는 시 홈페이지 소통하는 민원→민원편의시책→복합민원사전심사제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를 발굴해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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